2023년도 기존(전 정부)대비 달라지는 아파트 분양(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기준일: 2023. 4. 7. 1. 분양 추첨제 증가 2. 실거주 의무 3. 전매제한 기간 4. 두 자녀 가점사항 신설 5. 기타 6. 결론 7. 참고사항 1. 분양 추첨제 증가 - 이번 정부의 공약(아래 사진) 중 하나인 추첨제 증가 ※ 단, 중대형평수(85제곱미터)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만 추첨제 증가라 2023년 3월 기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무의미(예시: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3585세대 중 809세대 분양) - 규제지역의 경우 면적별로 세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 첫째로, 60제곱미터 이하 청약을 신설 - 둘째로, 60이상 85제곱미터 이하 구간에서 추첨제를 0%에서 30% 늘렸다. - 셋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