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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확정일자 받기(2022년 12월)

해피n해빙 2022. 12. 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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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방문)
그리고 받은 확정일자 인터넷 확인하기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크게
1) 관할동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받은 확정일자는
직접(방문)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 주택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기를 남겨보겠다.

순서대로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거래 상관없음)

2. 임대차 거래신고 대상 및 기한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차임 30만원 초과

※ 단, 계약갱신 중 금액 변동 없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기한(언제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누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 명(보통 임차인이 함)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3. 신고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 방문 시 준비물: 당사자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이 두 가지 끝.
- 수수료: 없음
- 2021년 6월 이전 처리방법과의 차이점: 21년 6월 이후로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전세 계약신고도 함께 진행하며, 확정일자 도장 안 찍어줌. 도장 대신 아래와 같은 계약 신고필증 발급해줌.

2021년 6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위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도장 받는것을 갈음해준다.

계약서 원본이 제출 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전세계약 신고 후 신고필증 수령 하면 그것으로 확정일자는 부여받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아보면 아래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인다.

※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신고필증을 2장(별지 추가) 받게 된다.

2021년 6월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21년도 기사에 자세히 나와있다.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2324#reporter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실

m.korea.kr



4.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인터넷 확인법
- 수수료: 500원(날짜만 확인 시 낼 필요 없음)
- 웹주소: 인터넷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그인 필요)

※ 휴대폰 앱에서는 조회가 안되네요. 즉, PC로 확인 가능

- 확인방법: 인터넷 법원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열람하기 >>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

확정일자(1)는 직접 방문신고했다면, 신고한 날짜와 동일한지, 확정일자 번호(2)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우측 상단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5. 기타 사항.
- 인터넷 신고 시 당일 4시 까지는 접수해야 당일로 확정일지 부여가능. 급할 시 직접 방문.(아래 안내문 참고)
- 직접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수령하여 확정일자 번호 등을 확인하였다면,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확인 할때 꼭 500원 내고 열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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