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방문) 그리고 받은 확정일자 인터넷 확인하기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크게 1) 관할동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받은 확정일자는 직접(방문)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 주택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기를 남겨보겠다. 순서대로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거래 상관없음) 2. 임대차 거래신고 대상 및 기한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차임 30만원 초과※ 단, 계약갱신 중 금액 변동 없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기한(언제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