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전년도(작년) 근로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해 연초에(1~2월에)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불가하다.왜냐하면, 아직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완료 및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불가한 것이다.정리하자면,2025년 1~2월 기준 시점으로, 2024년도분 연말정산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불가다.아래 화면은 소득금액증명원 신청화면이다.홈텍스 로그인 후 발급하는 메뉴를 찾기 어려울 때는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이라 치고,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으로 들어간다.발급받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된다.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