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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가능한지?

해피n해빙 2025. 1.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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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전년도(작년) 근로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해 연초에(1~2월에)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불가하다.

왜냐하면, 아직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완료 및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불가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2025년 1~2월 기준 시점으로, 2024년도분 연말정산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불가다.

아래 화면은 소득금액증명원 신청화면이다.

홈텍스 로그인 후 발급하는 메뉴를 찾기 어려울 때는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이라 치고,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으로 들어간다.


발급받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 1월 기준 2024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회사에서 신고(제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1월인데, 2024년도분이 안보인다.


지난 22년도와 23년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연말정산 날짜를 보면 2월 말이 대부분이다. 2월 말 까지는 그 직전 연도 연말정산분 내역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2월 말에 회사에서 홈택스로 제출을 하니 1~2월달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구영수증은 확인이 불가.



은행에서 1월~2월 대출을 신청하려 할 때 난감해진다. 그러나, 이때 방법은 있다.

바로 다니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 세무팀일 수도 있고, 자금팀, 회계팀, 재무팀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교 교직원이라면 행정실에서~) 담당자를 찾아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작년 근로소득확인가능한 서류를 요청한다.

그러면, 회사 대표 직인이 이쁘게 찍힌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부 등)으로 직전 연도 12개월치 월급을 합산하여 보여주는 서류를 내줄 것이다. 가능하면 재직증명서도 함께 받이두자.

단, 은행에서는 보통 직전 2개년치를 보므로 2025년 1월~2월 대출 신청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발급해 준 2023년과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만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 등(2 금융권의 경우) 담당자와 이야기해 본 후 제출하자~.

소득이 늘으면 기쁜 마음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초, DSR 40%를 가득 채워 대출받아야 할 때 요긴한 방법이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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