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부동산 용어(약어 의미) '정명' '세명' 뜻

해피n해빙 2024. 2. 6. 07:49
반응형


부동산을 보다 보면 정명 세명이란 단어를 접하게 된다.

1. 정명: 정상 입주= 세없이 정상 명도
2. 세명: 세안고 매매= 전세 끼고 명도
정도로 보면 된다.

전세낀 매물은 입주가 안되어 갭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명(정상입주) 매물로 홍보를 하는 것.

참고로,
3. 베틈: 베란다 틈= 베란다 확장
베틈의 반대발은 비확장.

4. 융무: 융자 없음= 대출 없음=융×

5. 도.장.: 도배장판 가능= 전세로 들어올 시 도배장판 해드림

6. 하시입주: 현재 공실로 즉시 입주 가능.
  하시=何時= 언제의 문어체
  예시) 하시라도 좋으니 자주 들러주세요.

7. RR: 로열동 로열층 = 다른 동에 비해 위치가 좋고 다른 층에 비해 전망등이 좋은 층이다. 15층이라고 하면 9~10층 내외.

8. 자서= 저기서명
  (예시) 저희은행에 언제 자서하시러 들르실 수 있을까요?


또한, 등기부 등본을 보다보면 전산이기 등의 용어를 보게되는데,
가. 전산이기(電算移記)
  - 종이로 된 등기부등본에서 전자로된 전산망(보조기억장치)에 등기를 옮기는 작업을 뜻함.(주로 8~90년도에 지어진 주택에서 볼 수 있음)
《부동산등기법(1998년)》
제177조의6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