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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행 방법(차 압류상태 확인가능, 갑구 을구 차이)

해피n해빙 2024. 11.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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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매매 전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려면
정부 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된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 필요)

1. 발급 순서
  -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검색한다.

  -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다.

  - 개인적으로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호한다.
  -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 후,

- 이어서 자동차 번호판, 주소를 입력한다.

  (주소는 동호수까지 쓸 필요는 없다)



- 소유자 정보 입력 후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가능.
- 여기서 중요한게 자동차 등록내역이다.


- 자동차 전체내역 표시 선택 시, 과거 압류 및 압류 해제내역을 볼 수 있고, 최종내역 선택 시 현재시점에서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

  - 그다음 순서에 맞게 진행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하다.(PDF저장도 가능)

2. 전체내역표시 vs 최종내역 표시 차이점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 전체내역: 이 차에 압류다 걸렸었는지 보고 싶을 때

    (과거 압류가 걸렸다가 소유쥬가 세금 납부를 하여 압류해제가 되면 차 판매 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현재내역: 문제가 해결된 압류문제 말고 지금 압류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

  - 아래는 전체내역으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다.

  - 개인정보 상 가려놓은 게 많아 보기 불편하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1-2, 주등록)에서 압류가 되었고 (1-2, 부기등록)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여 압류가 해제된 경우다.

- 똑같은 차량을 최종내역으로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이  압류 부분은 빠져있다. (1-2)부분은 해결이 되어 최종내역에 안 나오는 것이다.


  - 이런 경우(압류가 해제된 경우) 차량 매매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을구는 언제 발급?
- 문제는 현재에도 압류가 걸린 경우다. 이럴 땐  
을구까지 발급받아 압류내용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 물론 본인의 차량에 한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거래 시 매수자라면, 계약서 작성 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매도자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압류 해제방법은?
   - 실제 경험상, 차량 매매 계약서까지 쓰고 입금하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매도자 매수자와 함께 갔는데, 등록이 불가했다.(압류)
  - 사유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
  - 이럴 땐 압류를 걸어놓은 기관에 전화하면 가상계좌에 미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준다(2~3시간 이상 소요)
  - 단지, 2~2시간을 함께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다릴 수 없기에 차량 등록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일반적이다.

(매도자가 욕 한 바가지 퍼부울 수 있음에 주의)

5. 기타.
  - 매도자 차량 보험은 차량등록 후 해지
  - 차량등록원부의 주행거리는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시 기록. 구매 후 4뇬이 지나지 않은 신차의 차량등록원부 상 주행거리는 0km(미표기)
  - 차량매매 시 사고 무사고 여부도 중요하지만 압류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여부를 결정하므로 잘 챙겨야 할 사항임.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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