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원(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필요서류)과 열람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Q. 인터넷(민원24등)에서 발급 가능한가?
A. 인터넷(온라인) 발급 불가.
- 주민등록 등본과 다르게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 불가.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수수료: 300원, 2022년 기준)
Q.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A. 발급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 임차인: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딱 이 2가지.
(임차인이 실제 해당 주소에 살고있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은 증빙으로 인정 안해줌)
- 주택 매수자: 본인 신분증, 계약서
(매수자 우위의 장이라면 계약 전 매도자에게 열람 요청)
- 임대인(소유주): 본인 신분증
- 위임가능여부: 위 3가지(임차인, 매수자, 소유주) 경우 외 위임 불가
※ 신청양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실제 발급 결과
- 물건 소재지의 주민센터가 아닌곳에서도 발급 가능
- 발급 시, 2장을 출력해준다.
- 1장은 도로명 주소. 나머지 1장은 지번. 해당 물건의 도로명 주소로 바뀐 후 전입온 사람의 경우, 지번으로 주소로 된 열람내역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뜬다. 지극히 정상.
- 동거인은 같이 안나온다. 세대주만 보임.
기타사항
-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주민등록 등본등과 다르게 직인 날인이 없다. 그냥 누가살고있는지에 대한 종이만 출력해줌.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아래 그림 참조.
유사용어
(1)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시행규칙 제14조)
(2) 전입세대열람원
(3)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3가지 중 어느 한가지를 주민센터에 이야기하여도 모두 물건소재지의 세대주, 전입일자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이상 끝.